통일규격증권 거래 주의사항 안내
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㈜재영텍의 통일주권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에 주주님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자본시장법상 특정주주가 주식 양수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합산하여
50인 이상*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경우, 양수도 거래 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거래를 한 주주는 물론 회사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* 벤처·개인투자조합/신기술사업투자조합/일반조합 등에 양도 시 해당 투자조합은 1인이 아닌 투자조합 내 조합원
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이에 주주님께서는
1) 최근 6개월 내 합산하여 50인 이상의 개인에게 양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,
2) 투자조합 등의 기관투자자에게 양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,
3) 최근 6개월 내 기관투자자에게 양도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
개인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양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
필히 최소 한달 전 회사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.
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.
054)462-4006 (내선번호 1021, 1007)
주식회사 재영텍
대표이사 박재호